전화 착신전환 여론조작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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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착신전환 여론조작 ‘가능성’ 확인

영암선관위, 특정 군수후보 50여대 무더기 단기가입 등 파악

정당 공천 임박 실제 이용할 경우 중대범죄…집중 감시 착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 착신(着信)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 및 왜곡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영암지역에서도 일부 군수후보자들이 무더기 단기전화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그러나 단기전화 무더기 개설 자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 후보자들에게 착신 전환 등을 통한 여론조사의 조작 또는 왜곡에 이용할 경우 즉각 의법 조치할 것임을 고지하고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 영암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가 영암읍에서 일반전화 50여대를 무더기로 단기 신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일부 군수후보자들의 전화이용 여론조작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일반전화 50여대를 무더기로 단기 신규 가입한 것에 대해 해당 예비후보자는 공식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단기전화를 무더기 가입한 것이 여론조사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 사실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만큼 해당 후보자에게 여론조사의 조작 또는 왜곡에 이용할 경우 즉각 의법 조치할 것임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여론조사 등을 왜곡할 경우 후보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기전화기 착신문제에 대해 검찰조사중이라는 사실은 허위날조극”이라고 주장했으나 선관위와 검경 모두 이미 실태를 파악한 상태이며, 불법행위가 자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그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등 각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에서 실시될 각종 여론조사에서 실제 불법행위가 벌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단기신규전화를 무더기 개설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왜곡행위가 자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감시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2일 “전국 시·도위원회의 광역조사팀을 전원 투입해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 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조사하라”고 각 지역 선관위에 지시한 바 있다.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 조작은 수백~수천 개의 전화번호에 착신 전환 서비스를 신청해 특정 후보 측의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 브로커들은 장기간 쓰지 않아 휴면(休眠) 처리된 전화번호를 구입한 다음, 여기에 착신 전환 서비스를 신청해 여론 조작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보는 지난해 10월 4대, 11,12월 각각 1대, 지난 1월 4대 등으로 거의 미미한 수준이던 영암지역 일반전화 단기신규가입이 2월에 10대로 늘어난데 이어, 예비후보등록 등 본격 선거업무가 시작된 3월에는 54대로 크게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단기신규가입 외에 신규가입 또한 매월 꾸준한 추세를 보여 10월 31대, 11월 24대, 12월 21대, 1월 26대, 2월 46대, 3월 26대 등으로 3월에만 신규와 단기신규가입이 90여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KT하당지사에 따르면 유권자가 가장 많은 삼호읍을 중심으로 한 대불지구 신규가입자는 지난 10,11월 각각 55대, 12월 43대, 지난 1월 37대로 꾸준한 추세를 보이다 2월에는 무려 225대로 늘었고, 3월 현재도 67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거철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자 영암군사회단체협의회(회장 김훈)와 영암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혜숙), 영암군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임달주) 등 영암지역 44개 사회단체들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영암경찰서와 광주지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등 5곳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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