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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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정부는 이처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했다. <편집자註>
학대피해 아동에 국선변호사 지원, 아동 학대범죄 가중 처벌
사이버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8월 시행, 에너지 세율 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 인하
◇ 사법·경찰분야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시행 = 1일부터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최고 징역 3∼5년에 처해진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한 경우 처벌 가중 요인이 있으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된다.
▲아동보호 절차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 절차 신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아동보호 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가 신설된다. 이는 가정보호 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 또는 보호명령으로 친권이 제한·정지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임시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
▲학대피해 아동에 국선변호사 지원 =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지원제도가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에게도 확대된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 = 10월 1일부터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아동학대치사) 최대 9년,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된다.
▲전자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등 =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경우 임대차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등기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받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통합정보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일부) = 7월 31일부터 일부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사건 중 법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고(개명, 창성·창본,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를 대상으로 인터넷 신고를 실시한다.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 11월 21일부터 등기 신청만으로 한정됐던 기존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전자증명서 용도를 전자공탁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등기절차를 새로 규정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도 국내 회사와 같이 공고 방법을 등기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등 24개 직군은 기존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외에 의심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목적 기동순찰대 운영 = 8월부터 다목적 기동순찰대가 서울 강남경찰서와 송파서, 부산 남부서, 광주 서부서 등 10개 경찰서에서 운영된다. 기동순찰대는 40∼50명 단위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배치돼 기존 지구대·파출소 순찰 조직과 별도로 야간 등 범죄 취약시간대에 광역 순찰을 전담한다.
▲사이버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 이르면 8월부터 디도스 공격 등 주요 사이버 테러 범죄를 신고한 유공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세제·공정거래·조달·관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에너지세율 조정 =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자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고, 전기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등유부생연료유1호·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 차단이 강화된다. 다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건전한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 합리적 개선 = 8월 21일부터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된다. 과징금 가중 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된다. 단순 가담자, 조사협력, 자진시정,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등의 요소에 따른 감경 사유는 세분화된다.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해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나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도록 했다.
▲창업 초기기업·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초기 기업과 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7월 중 창업 초기 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창업 초기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돼 있지만,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기준 완화 =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8월 중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때 시공 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공사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했지만, 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된다.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全)소비재로 확대 = 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여전히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 건설·부동산·산업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확대 = 10월부터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 터미널 등 도시기반시설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 판매점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정도만 허용된다. 허용되는 편익시설이 확대되면 주민들이 한 시설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 시장가로 전환 = 이르면 7월부터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을 지을 수 있는 분양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90∼110%’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조성원가가 시세(감정가)보다 비싸 용지가 팔리지 않는 가격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경기 남부 등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용지 공급가가 종전보다 비싸질 수 있다.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 가능 = 이르면 7월부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해주는 대상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3급 이상)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다.
▲중개보조원도 교육받아야 = 지금까지는 중개사무소를 여는 중개업자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직무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6월부터 중개사무소에 취업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시간 홍수 정보 담은 스마트폰 앱 서비스 = 12월부터 하천의 수위나 댐 방류량 등 홍수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이뤄진다. 또 수변공원과 하천변 자전거도로, 오토캠핑장 등의 현황 및 물에 얽힌 역사·문화적 사연 등 물과 관련된 생활정보를 모아놓은 물관리 포털이 구축·가동된다.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 11월 15일부터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또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해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관리된다.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 7월 15일부터 산업단지에 산업시설뿐 아니라 지원·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이 새로 도입된다. 공장 외에도 상업·업무시설, 유통·물류설비, 도로, 공원·녹지 등이 한곳에 입지할 수 있게 돼 지원·공공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복합용지지역에는 최대 용적률이 적용돼 산단의 복합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 7월 15일부터 민간의 산단 개발사업 참여 범위가 확대된다. 민간도 용지조성사업 외에 공장·주택·상업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건물 조성을 맡기는 대행개발도 가능해진다. 또 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개발계획을 세울 때 유치업종을 정하고 이 업종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한 뒤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준공된 산업단지도 산단의 면적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이 아니면 개발계획이 아닌 실시계획만 바꾸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 = 7월 22일부터 석탄을 주연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로 인정하고 이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허용한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도 신설한다.
▲천연가스 반출입업 신설 = 7월 22일부터 해외 액화천연가스(LNG) 트레이딩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신설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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