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 악취민원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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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면 악취민원 관련 간담회 개최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저감대책 등 중점 논의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10월22일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종면 악취민원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민원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하남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시종면 악취문제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신재철 위원장 등 비대위 관계자, 관계공무원, 조은산업(주)와 (유)호남자원재생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군 관련 부서의 현황보고, 의원들 질의 답변, 비대위 및 업체 관계자 의견개진 등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배, 김철호, 박찬종 의원 등은 악취관리지역 지정방안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방치 폐기물 처리방안 등을 집중 거론했다.
특히 박영배 의원은 "시종면 악취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반드시 주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호 의원은 "시종면 악취문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 내지 업체와의 결탁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면서 "이제라도 군 관련부서가 T/F/팀을 구성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면 문제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찬종 의원은 "업체들이 쌓아놓은 폐기물이 비료의 원료인지 폐기물인지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면서 "군 관련 부서들이 폐기물이니 비료 원료니 하면서 서로 단속업무를 떠넘길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호남자원재생 관계자에게 그동안 악취저감대책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6기 들어 전동평 군수가 환경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의지를 보임에 따라 의회 역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시종면 악취민원을 포함시켜 점검했으며, 비대위와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해 열리게 됐다. 하지만 시종면 악취 민원이 해결점 찾기가 쉽지않은 고질민원인데다, 의원들 역시 그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만 되풀이하는 식이어서 이날 간담회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한편 2005년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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