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악취방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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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악취방지법이란?

환경부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하던 악취업무를 2005년 2월 10일부터 새로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 법은 종전에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 관리하던 악취관리업무를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로 변경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으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사업장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은 악취관리지역보다 완화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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