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포·덕진농협 합병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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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덕진농협 합병안 '가결'

도포농협 재투표 결과…'낭주골농협' 탄생 눈앞

도포농협(조합장 이진용)과 덕진농협(조합장 김용술)의 합병안이 최종 가결됐다.
도포농협은 1월8일 실시한 덕진농협과의 합병안에 대한 조합원 재투표 결과 찬성 534표, 반대 467표로 합병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의 경영진단결과 '합병권고' 대상으로 결정된 덕진농협은 도포농협과 '자율합병'하기로 하고 지난 11월22일 합병계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이의 의결을 위해 12월10일 투표를 실시, 합병안을 가결한 바 있다.
1차 투표에서 합병안을 부결시켰던 도포농협이 이날 재투표에서 가결 결정을 이끌어냄에 따라 월출산농협과 서영암농협에 이은 영암지역 세 번째 합병농협인 '낭주골농협'의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날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실시된 조합원 투표에서 도포농협은 조합원 1천285명 중 1천13명이 투표, 78.83%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개표결과 찬성 534표, 반대 467표, 무효 12표로 합병안을 가결했다.
한편 도포농협은 지난 12월10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조합원 1천285명 가운데 1천9명이 투표, 78.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414표, 반대 584표, 무효 11표로 합병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한 달 내 조합원 의견을 다시 물을 수 있다는 합병계약에 따라 이날 다시 투표를 실시했다. / 김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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