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乙未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2015 乙未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남농업정보 제공, 농가도우미 지원 단가 및 기간 확대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농업정보 전용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생산, 유통·가공, 기상, 정부 정책동향 등 국내외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한다. 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암, 나주, 광양, 곡성 등 11개 시·군 주민들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이뤄지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계약직 임신 출신 여성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담뱃값이 평균 2천원 인상된 가운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는 등 새해에는 많은 새 제도들이 시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간추렸다.<편집자註>
친환경농업단지조성비 지원 확대, 인증비 자부담比 완화
유기농에도 직불제 도입, 학교급식 유기농 쌀 대체 지원
◇ 전남지역
▲ 일자리 영향평가제 및 목표관리제 도입 = 올해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영향평가제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한다.
▲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인센티브제 = 지난해까지 시·군별 투자협약 및 실현 실적을 평가해 ‘전남 투자유치 대상’을 선정하고, 우수 시·군을 시상했으나, 올해부터 투자유치 실적평가 시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정책분야를 추가하고, 전체 시상금도 확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 전남형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 지난해까지 청년인턴 140명 내외를 선발해 70여개 중소기업에 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역기업 만족도와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인턴을 300명 이상 선발하고, 사업비도 24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 올해부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연 2회 발굴,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민간부분의 고용촉진을 유도한다.
▲ 사회적경제 전용 금융상품 운영 = 지난해까지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했던 전남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또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전용 신용보증상품을 개발, 운영한다.
▲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 도입 = 일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를 시행한다. 당해연도 시군별, 부서별 공공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파악해 ‘도 누리집’에 공시하게 되며, 현재 60억여원의 공공구매 시장을 120억여원까지 확대해 나간다.
▲ 도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확대 운영 =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 보조금을 연간 1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고, 종전의 입지보조금 지원 위주에서 탈피해 고용이 많은 기업에게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행한다.
▲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단계별(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 전남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를 2천100억원으로 550억원 증액하고, 자금별 융자한도 상향,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이차보전액 상향 등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용 =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400억원과 은행협조자금 1천150억원 등 총 1천550억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펀드를 조성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 전남 농업정보 제공 = 지난해 8월 저비용 고소득 생명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정보팀을 신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농업정보를 매주 제공해오던 것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정보의 내실화와 신속한 전파를 위해 ‘전라남도 농업정보 메신저’를 운영, 현장의 정보를 신속히 수집·전파토록 하고, ‘농업정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 지난해까지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생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비를 15일 범위 내에서 마을당 12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농번기(이앙기, 수확기) 중 마을별 희망시기에 따라 25일 범위 내에서 마을당 2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 지난해까지 여성농업인의 출산전후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1일 4만원(자부담 포함), 45일 한도 내에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도우미 1일 지원단가를 5만원(자부담 포함)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기간을 70일로 확대한다.
▲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비 지원 확대 = 지난해까지 마을 및 들녘단위로 단지화 규모화가 가능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한 단지 또는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제조 구입비 등으로 ha당 유기농 100만원, 무농약 7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위해 개별 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 장려금 형태의 직불금을 ha당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70만원(도비 20%, 시·군비 80%)을 지원한다.
▲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 시 일부 자부담 추진 = 지난해까지 무제초제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와 일반답에 새끼우렁이 구입비로 ha당 12만원(도비 10%, 시군비 90%)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새끼우렁이 농법을 희망하는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보조 90%(도비 10%, 시·군비 80%)와 자부담 10%로 추진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자부담 비율 완화 = 지난해까지 친환경 실천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인증비용을 농가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자부담 20%(보조 80%)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을 10%(보조 90%)로 완화해 지원한다.
▲ 유기농 직불제 도입 =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국비) 지원기간(5년) 이후에도 도 자체 사업비로 직불금을 지원한다.
▲ 톤백수매 창고시설 개보수 지원 = 농촌 고령화에 따른 톤백 수매가 확대됨에 따라 보관창고 개보수와 장비를 지원해 톤백수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100동, 톤백 저울 100기를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한다.
▲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 전남쌀의 평생고객을 확보해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도권 등 타 시도에 전남 쌀 판매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BEST 12’ 및 ‘전남 BEST 10’에 선정된 쌀, 시·군 공동 브랜드 쌀, 친환경인증 쌀을 택배로 판매 시 지원한다.
▲ 학교급식 유기농 쌀 공급 = 지난해까지 전국 최초로 도내 전체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해 구입차액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중 친환경 쌀을 유기농 쌀로 대체하기 위해 구입차액을 지원한다.
▲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 지난해까지 배합사료 판매 업소에서 가격을 게시 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 수 없었으나, 1월부터는 배합사료 판매업자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제품별 전월 평균 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kg당 가격으로 판매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 해수욕장 수질조사 강화 = 지난해까지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지침 등에 산재되어 있어 해수욕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했으나, 올해부터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강화하고, 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 등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한중 FTA체결에 따른 대응대책 추진 = 중국과의 FTA 타결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규 소득품목 육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연구를 추진한다.
▲ 송정·목포역 전남관광정보센터 설치 = 오산~송정간 KTX가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 광주송정역과 목포역에 전남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해 전남관광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장소변경 = 지난해까지 도립국악단 토요상설공연이 매주 토요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렸으나, 올해 5월부터는 도립국악단 전용 공연공간인 ‘남도소리울림터’(전남도립도서관 옆 5월 준공)에서 진행한다.
▲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 지난해 9월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영화 관람기회 확대를 위해 시범운영해온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올해 3월부터는 극장이 없는 섬, 산간 두메마을 등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한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시·군으로부터 대상지역 신청을 받아 일정과 상영할 영화를 협의한 후 연간 50회 이상 운영한다.
▲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도민 확대 운영 = 지난해 11월 도와 시·군 공무원 400여명으로 구성되었던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에 경관에 관심이 많은 도민, 전문가, 사회단체 회원, 언론인, 학생 등 340여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도민과 공무원이 힘을 합해 지역의 생활주변 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도민으로부터 지역의 특성에 어울리는 경관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경관사업에 반영한다.
▲ ‘스포츠과학·의료 통합서비스’ 운영 = 유관기관과 함께 스포츠과학·의료 원스톱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전남도 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 농·어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 도내 거주하는 산모·신생아 건강증진과 저소득·취약계층산모 및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제1호점)을 해남종합병원에 설립해 운영한다.
▲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 = 지난해까지 의료법인 개설요건이 병상 당 3천만원, 1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미 허가받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담보제공)도 기본재산의 70%까지 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법인 개설요건을 병상당 4천만원으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담보제공)도 채권최고액 기준 70%까지로 변경해 적용한다.<계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