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승진 등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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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부당 승진 등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도 종합감사 결과, 31건 적발 31억여원 회수 등 조치

시종 악취사업장 신고 대상 지정 요청 미이행도 적발
전남도는 영암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징계대상자 징계의결요구 미이행 및 근속승진 소요연수 미달자 승진 등의 부적정한 행정행위 31건을 적발해 시정(24건) 또는 주의(6건) 등의 처분을 했다. 또 34명의 공직자에 대해 '훈계'하는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31억3천557만원에 대한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도 했다.
도가 지난 1월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4년 영암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시종면 신학리의 악취유발업체인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 2012년4월부터 2014년9월 사이 제기된 민원 59건을 처리하면서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3회에 걸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전남도에 '악취배출시설 운영 신고' 대상으로 지정 요청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악취방지법'(제8조의 2)에는 도는 군의 요청에 의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악취배출시설 운영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운영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하도록 조치했다.
군은 또 목포지청으로부터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 통보 등을 받은 공직자 9명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훈계 또는 내부종결 처리했으며, 특정 공직자에게는 승진제한으로 근속승진 최저 소요연수에 미달하는데도 승진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용과정에서만 적용하도록 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근무성적평정에서도 적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군은 또 분할발주 할 수 없는 관정개발사업을 분할해 지역제한을 걸고 수의계약하기도 했으며,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세외수입 체납징수액 등 4억7천584만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임의계좌에 보관해오다 적발, 시정조치를 받았다.
군은 이밖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41명에 대해 부당하게 농지처분 유예통보를 해주었으며, 인증 취소된 친환경농업단지에 친환경농자재 공동 구입비를 지원,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암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는 공사비를 과다계상 했으며,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영암식품산업특화농공단지 등도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다가 감액조치 당했다.
반면에 도는 군의 특수시책인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달뜨는 집' 건립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렌터카 유치' 등 2건은 수범사례로 꼽았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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