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이점선 고문을 비롯해 김길수 회장, 전동열 사무국장, 문병숙, 조병태 등 여러 운영위원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개정된 회칙조항에는 애경사는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해주기 했으며 범위는 직계인 부모 또는 장인장모,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등에 국한하기로 했다.
본회의 재원마련은 전 회칙에는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은 각 50만원씩, 부회장은 30만원씩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던 것을 개정회칙에서는 고문과 자문위원은 후원, 회장, 감사, 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 등은 각 12만원씩 내기로 했다.
김길수 회장은 "향우회가 발전하고 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