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 조회,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보험가입 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행정기관 방문이 필요했던 절차를 없앴다.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를 지참하고 보험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는 서류 및 현지 확인, 지자체 예산 확인 후 신청 농가에 보조금 지원 여부를 안내한다. 이로써 민원인이 시군청과 보험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가축재해보험료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총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25%를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험 납입료가 300만원 초과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정률 지원하며, 75만원을 도비 및 시군비로 정액 지원하고 있다. 단 국비를 제외한 지자체 예산은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험 가입희망 농가는 서둘러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이며, 지원 한도는 농가가 자율로 결정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전남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2014년 말 기준 94.9%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철저한 재해 대비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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