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유보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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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유보 괜찮나?

세수감소 심각 빠듯한 재정형편 속 민원성 신규사업에만 치중

상당수 국·도비사업 군비부담 차질 불가피 재정효율성도 저하
영암군의회가 원안가결 한 3천71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은 1천만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에 군비를 집중 계상한 것이 특징이다. 무려 215건에 76억5천400만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차후 군비부담의 어려움 때문에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다름 아닌 의회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제기되기까지 했다.
군은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는 불편사업을 먼저 해결하고, 국·도비 부담은 다음 제2,3회 추경예산 편성 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계상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음 추경 때 군이 가용할 수 있는 세원(稅源)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실제로 군은 지금 제2회 추경 일정을 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칫 군비부담이 불가능해져 국·도비의 사고이월 또는 불용, 더 나아가 향후 국·도비 확보에 패널티를 받게 될 우려가 큰 것이다.
의회가 원안가결 한 신규 자체사업들은 민원성 사업이 태반이다. 파급효과가 극히 국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국·도비사업은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국·도비사업에 대한 군비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단체장이나 의원들 입장에선 민원성 사업을 외면하기 어렵다. 신규 자체사업들의 시급성을 제대로 따져야 할 이유다. 민원성 사업에 대한 과다한 투자로 국·도비사업에 대한 군비확보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점에서 예산심의권을 쥔 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1회 추경을 원안가결 했다. 의회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국·도비사업 군비 미부담 현황
군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도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유보된 사업은 모두 21건이며 소요액은 147억3천82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특별회계인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4억320만원과 영암농공단지조성사업 24억4천만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영암농공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7억원 가운데 국비가 24억6천300만원, 도비가 1억7천600만원, 군비가 80억6천1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다. 군은 이 가운데 56억2천100만원을 부담한 상태로 나머지 24억4천만원을 확보해야할 상황이다. 영암농공단지조성사업은 올 연말 완공예정이다.
이밖에 국·도비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사업을 보면 ▲가야금테마공원조성사업 15억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 10억원,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 10억원, ▲대불산단 기숙사 확충사업 10억원, ▲대불산단 외국인기숙사 확충사업 10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4억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3억원,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3억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6억7천508만원, ▲소하천 시설보수비 7억원 등도 있다.
국·도비사업은 모두 매칭사업이다.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정 비율의 군비부담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군비부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도비가 사고이월 되거나 이미 내려온 국·도비를 사용할 수 없게(불용)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유사한 국·도비 지원에 패널티까지 부과 받게 된다.
■1천만원 이상 신규반영 자체사업은?
이처럼 시급한 국·도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대신 제1회 추경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모두 215건에 76억5천4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영암읍 신동아빌라 진입로 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69건 14억6천800만원과, 영암읍 송평리 신정마을 용수로정비공사 등 주민불편사업 37건 16억9천800만원 등 민원성 사업이 무려 106건에 31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중 주민불편사업은 소위 ‘의원사업비’로 알려진 예산이다. 또 다른 의원사업비인 ‘농업경쟁력강화사업비’가 전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되면서 시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다른 유형 또는 이름으로 버젓이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의회에 심의 요구한 추경예산안에는 본 예산안의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른다.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결과다.
특히 같은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군청 내 두 부서가 추진하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이번 추경안에는 안전건설과가 농로 및 배수로 보수 위주의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74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개발과가 주민숙원사업 또는 주민불편사업으로 추진하는 125건의 사업 역시 농로 및 배수로 정비였다.
이는 주민숙원 또는 불편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끼워 넣은 결과로,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집행부나 의회 모두 생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 충분한 검토와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관리가 절실한 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군의 재정형편은?
사실상 민선6기가 시작되는 해인 올해 군 재정은 지방세수 감소가 사상 최저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5년도 본예산의 지방세수는 352억5천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의 지방세수 375억6천만원 대비 23억1천만원이 줄었다.
일각에서는 올해를 저점으로 조선업 경기가 차츰 회복세로 돌아서게 되고, 이에 따라 군의 세수 역시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체들의 수주상황이 크게 호전될 기미가 없어 최저점에 이른 군의 세수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분석에 점점 무게가 실려 가고 있다.
이처럼 세수감소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관리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고, 따라서 의회의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는 더욱 꼼꼼하게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은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현재로서 가용한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3억여원이 그 전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듯한 실정이다. 상당수의 국·도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포기해야할 상황임은 물론 민선6기 첫해 군수 공약사업까지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 예산당국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노력도 절실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역시 제대로 된 예산심의기능을 회복하는 일 또한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춘성 기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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