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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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교육

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개편제도 연찬

군은 지난 5월4일 3층 도선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복지업무담당 등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개편된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제도의 개편방향, 업무처리절차, 기대효과, 준비해야 할 사항 등 맞춤형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 분야 업무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과 제도 개편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 등에 중점을 둬 이뤄졌다.
현재보다 완화된 다층화된 선정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수가 현재의 50% 정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11개 읍면사무소에서 시작된다. 군은 이에 따라 복지조사 전담팀이 30일 동안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결정, 7월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전에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의 추가적인 집합교육과 시설종사자, 복지이장, 복지관련 위원 등 민간인 500여명 대상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 개편된 제도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주민복지실의 박태홍 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용 자치법규 개정, 추진TF팀 구성운영, 전담조직 보강 및 인력확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발굴 확대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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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급여별 개편내용
■ 생계급여 =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인 중위소득 28% 이하 대상자들에 중위소득 28% 수준(2017년까지 30%로 단계적 인상)의 생계급여를 지급
■ 의료급여 =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현행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해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국토교통부) =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자들에게 주택개량(자가 가구) 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교육급여(교육부) = 빈곤정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교육급여 지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소득 기준 완화
①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 이하이면 수급자로 보호.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연 9천100억원, 12만명 추가보호)
②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 '부양비 부과기준' 이상~'부양능력 있음' 이하이면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수급자로 보호.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수급자로 보호(연 2천억원, 1만6천명 추가보호)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배제,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추가 완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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