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는 6월5일까지, 고구마는 5월29일까지, 옥수수는 6월12일까지 가입해야 하고, 시설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시설작물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업과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구분해 판매된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업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등 11종과 농업시설물이다.
시범사업인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등 9종은 11개 시군(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보성, 화순, 영암, 무안, 강진, 영광)에서 판매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2001년 도입돼 15년째를 맞고 있다. 역사는 짧지만 가입 대상 품목이 46개로 확대됐고, 사과와 배 등 일부 품목은 가입률이 80%를 웃돌고 있다.
올해부터는 벼의 경우 특약을 통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병해충도 보상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제도로 정착돼가고 있다.
보험료는 50%는 국비에서 30%는 지방비에서 지원돼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므로 벼의 경우 ha당 농가부담금이 9만 5천 원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2만 5천359농가 4만 5천459ha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태풍이 없어 재해 보험료로 74억원이, 3개의 태풍이 지나간 2012년에는 1천501억원이 지급됐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