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결과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3.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지가는 ㎡당 8천97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으로 ㎡당 174만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농림지역으로 ㎡당 179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결정 공시 이후 개별통보 없이 인터넷, 전화, 방문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기초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를 감안해 적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6개 감정평가사의 신중한 검증과 군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