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자산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이 기간 중에 맞춤형급여 지원 신청을 하면 7월부터 바로 보장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가구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나, 신청 민원이 많은 경우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급여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로 선정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한다.
부양 의무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수급자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17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수급자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 4인가구 소득이 422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더 많이 지원받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기 이전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모든 급여를 지원받고, 선정이 안되면 모든 급여 지원을 중단했으나, 앞으로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되면 소득이 늘어나도 일시에 모든 급여를 중단하지 않고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급여별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해산, 자활급여를,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 주거, 교육, 장제해산, 자활급여를, 주거급여 대상자는 주거, 교육, 장제해산, 자활급여를,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 자활급여를 받는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눠 지원한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를 지원받고, 중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를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을 6월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하게 된 만큼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지만,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6월 중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