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은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통행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도로 노면에 설치한 턱으로,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시설물이다.
규격은 폭 3.6m 높이 10cm 이하이며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을 일제 점검해 도색 및 정비가 완료되면 도로경관이 개선됨과 동시에 식별이 용이해져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어 군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