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면 용산지구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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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 용산지구 지적재조사

군, 국비 2억 확보 토지 경계분쟁 해소 추진

군은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국비 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덕진면 용산지구의 토지경계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적제도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토지의 형상과 위치를 측량하고,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을 조사해 측량결과를 종이에 구현했기 때문에 오차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랜 사용으로 인한 신축 및 훼손으로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유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군은 이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까지 국비 4억8천800만원을 투입해 3개 지구 1천988필지 174만9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덕진면 용산지구를 신규사업지구로 선정해 지난 3월말까지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거쳐 측량대행자를 선정 완료했다.
군은 앞으로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및 사업완료 공고 등의 후속절차를 밟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6년에도 덕진면 운암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해당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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