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적제도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토지의 형상과 위치를 측량하고,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을 조사해 측량결과를 종이에 구현했기 때문에 오차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랜 사용으로 인한 신축 및 훼손으로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유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군은 이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까지 국비 4억8천800만원을 투입해 3개 지구 1천988필지 174만9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덕진면 용산지구를 신규사업지구로 선정해 지난 3월말까지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거쳐 측량대행자를 선정 완료했다.
군은 앞으로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및 사업완료 공고 등의 후속절차를 밟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6년에도 덕진면 운암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해당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