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황 의원을 비롯해 이재욱 유통소비정책관,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채소관측실장, 김동환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대 민감품목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5대 민감 품목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노지 채소로, 기상, 수급, 국내외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생산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농산물을 일컫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5년간 3조4천800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수급조절에 나섰으나 양파 가격이 전년도 기준 반값으로 폭락하는 등 가격 조절에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지역별로 생산량을 배치하는 방안인 ‘지역생산할당제’를 제안하며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작년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농식품부를 설득해 올해 예산에 2억원의 용역사업비를 확보했다.
연구보고서는 8월 중간보고를 거쳐 10월에 최종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이후 연구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 빠르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황 의원은 "우리 농정사에 기록될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결과에 대한 낙관과 확신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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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훼손 산림면적 여의도 4배
황 의원, 피해액 372억 단속인력은 오히려 줄어
지난해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면적이 1천143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한다.
황 의원이 지난 6월2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불법 산림훼손 단속건수는 3천123건, 피해면적은 1천142ha, 피해액은 37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단속건수는 34%, 피해면적은 85%, 피해액은 64% 증가했다. 특히 산림훼손 행위의 77%에 해당하는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333ha에서 780ha로 크게 늘어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법 산지전용을 한 산주에게 청구되는 복구비는 2006년 87억원에서 2014년 251억원으로 3배 늘어나 산림 훼손은 물론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해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와 산림청에서 각각 나눠 진행하는데, 지자체 단속건수는 경기도 710건, 충남 438건, 강원 284건, 경남 283건, 경북 259건, 충북과 전남 199건, 전북 188건, 제주 61건, 인천 59건, 대구 27건, 부산 25건, 울산 20건, 대전 15건, 광주 8건, 세종 7건, 서울 3건순으로 많았고, 산림청 별로는 북부산림청 99건, 동부산림청 83건, 남부산림청 64건, 서부산림청 58건, 중부산림청 34건순이었다.
피해액으로는 충북 74억, 충남 56억, 경남 46억, 경기 41억, 강원 36억, 경북 31억, 전북 25억, 전남 16억, 울산 3억5천만, 제주 3억1천만, 인천 2억4천만, 부산 6천700만, 대전 3천800만, 대구 2천500만, 세종 1천900만, 광주 700만, 서울 0원순이고, 산림청 기준 동부산림청 13억, 북부산림청 10억3천만, 서부산림청 6천300만, 남부산림청 4천70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산림청의 불법 산림훼손 단속 인력은 2013년 449명에서 2014년 355명으로 줄었고, 지자체 단속인력도 마찬가지로 1천248명에서 1천206명으로 줄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4%가 산림이고, 최대 자원이자 국가 발전의 토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제대로 보호하고 가꾸는 일은 거역할 수 없는 책무다.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키기 힘들고,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속은 물론 훼손 방지, 예방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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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농가 구제역 과태료 환급해야"
황 의원, 항체 형성률 기준 부과 과태료 부적정
항체형성률 기준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595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 의원이 7월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농가 793가구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595농가가 '항체형성률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 또는 출하하는 소유자, 관리자, 가축운송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며,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가감할 수 있다. 이 때 백신 접종 상태는 항체형성율을 조사해 기준치(소 80%, 돼지(번식돈) 60%, 돼지(육성돈) 30% 이상)를 토대로 판별한다.
그러나 농림부는 지난 3~4월 중 17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충분한 과학적 실험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해야 했음에도, 항체형성률 기준치만으로 부과기준을 설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감사 담당자는 '과태료 처분은 농가에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의 설정은 과학적 객관적인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에도 농림부, 축산과학원, 한돈협회, 건국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항체형성률이 불합리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황 의원은 "농림부가 자체적으로 과실을 인정한 만큼, 부당한 처분으로 농가에 끼친 손해를 보전해줘야 한다"며 "잘못된 기준에 의한 처분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체형성률 기준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전국 현황은, 경북 144가구, 충남 67가구, 경기 66가구, 경남 64가구, 제주 55가구, 강원 44가구, 충북 34가구, 울산, 광주 3가구, 대구, 세종 2가구, 인천 1가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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