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경기장 되살릴 방법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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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경기장 되살릴 방법 찾았다"

F1 경기장서 자동차 경주 수익금은 지역개발 등 활용
황주홍 의원 등 여야의원 52명 '자동차 경주법' 발의
F1 경기장(영암 국제자동차경기장)에서 자동차 경주를 열어 방치된 시설을 활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자동차 경주를 열고 그 입장권 판매 수익을 장애인·청소년 복지 향상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경주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7월5일 밝혔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52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F1 경기장은 국비 1천1억원, 지방비 5천31억원 등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4번의 대회를 치르면서 누적적자가 1천902억원에 달했고, 지난 2013년을 끝으로 대회는 열지도 못 했다. 또 이후 F1 경기장은 적당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 해 많은 이들의 걱정거리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사업자는 내·외국인에게 입장료를 걷을 수 있다. 다만, 법안은 배팅(승자투표권)은 외국인만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사행성에 대한 우려는 사전에 차단했다. 또 수익금은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 등 법률에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승자투표의 방법을 정하고, 각종 부정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여야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준비를 해왔다.
황 의원은 "F1 경기장을 이대로 방치하기엔 너무 아깝다. 자동차 경주를 실시하면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지역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1 시설이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한 뒤, "자동차 경주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가족 단위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레저문화를 만들고, 더 많은 외국인이 전남을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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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경주법 어떤 내용 담았나?
외국인 대상 자동차경주 지역경제 및 자동차산업 활성화
자동차경주업 영업허가 입장권 승자투표권 판매 등 규정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한 후속 활용대책이 미비해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유휴시설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마·경륜 등과 같이 자동차 경주를 실시하도록 한다면,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자동차 산업의 기술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경주법은 이에 따라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시설을 이용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산업 기술 발전을 촉진하자는 목적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또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등 경주사업자의 자동차 경주업 영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제4조)
둘째로, 자동차경주 선수 및 심판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경주 시설 및 경주용 자동차에 관한 규격을 정하도록 했다.(제5조)
셋째로, 내·외국인의 자동차경주장 또는 장외경주장 출입에 대해 입장료를 부과하고, 외국인에 한해 승자투표권을 판매하도록 했다.(제6조 및 제7조)
넷째로, 승자투표의 방법, 환급금의 지급 절차 등 승자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섯째로, 경주사업자가 자동차경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여섯째로, 경주사업자의 수익금을 공익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제15조)
일곱째로, 경주사업자가 자동차경주의 공정하고 안전한 시행을 위해 자동차경주장 및 관련 종사자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여덟째로, 자동차경주의 사행성을 제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각종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했다.(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한편 이번 발의에 참여한 여야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이한성, 김희국, 주영순, 박대출, 박상은, 홍문표, 양창영, 신동우, 김정록, 정용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유성엽, 이개호, 이윤석, 김광진, 김성곤, 박민수, 박주선, 문병호, 부좌현, 김우남, 정세균, 서영교, 김승남, 박혜자, 김영록, 홍의락, 신정훈, 임내현, 박지원, 주승용, 유인태, 이춘석, 장병완, 유은혜, 박수현, 홍영표, 김영환, 박기춘, 우윤근, 전해철, 조정식, 김성주, 노웅래, 박남춘, 신기남, 김윤덕, 이언주, 최원식, 조경태, 백군기, 노영민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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