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원천징수제도 시행 사망자 재산 전국 동사무소 원스톱 확인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소액신용카드 발급 교육비 저리대출제 시행
우체국 보험·택배 피해도 소비자원 구제 귀농인 초기 정착금 지원
민간사업자 토지수용권 제한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 일학습병행제 참여 대상 확대
전투복 태극기 부착 예비군 사격훈련체제 개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세제 및 금융
▲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의무화 = 7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 겸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의무화된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내년 1월부터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 금 스크랩 매입자 부가세 직접 납부 의무화 = 7월 1일부터 금이 함유된 금속인 '금 스크랩'을 사들이는 사업자는 은행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내야 한다. 세금 탈루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제품 가격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 소액면세·목록통관한도 150달러로 상향 =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린다. 그동안은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실제 물품가격 기준으로는 120달러 정도다. 실제 물품가격 기준으로 30달러 정도 더 면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 계좌이동제 시행 = 7월부터 1단계 수준의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각종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하는 사람은 출금이체 내역을 페이인포에서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사망자 재산 원스톱 확인 = 하반기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 등 상속인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체납 정보,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동산보유 현황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상품 비교공시 확대 = 7월 중 보험권의 주택대출 및 신용대출을, 하반기 중에는 저축은행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각 금융업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확대 =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9월부터 10%에서 20%로 오른다.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 성실 상환자 긴급 생계자금 대출 =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같은 서민 정책금융 상품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에서 대출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8월부터 시행한다.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소액신용카드 발급 =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한다. 1인당 월 50만원 한도이며 일반물품 구매 목적에 한정한다.
▲ 채무조정자 소액대출 한도 확대 = 36개월가량 장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조정자에게는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려 준다.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도 차등화한다. 지금은 9개월 성실 상환 이후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4%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따라 9개월 4%, 12개월 3.8%, 24개월 3.5%, 36개월 3.0%를 적용한다.
▲ 징검다리 전세대출 보증상품 대상 확대 = 주택금융공사가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 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의 수혜대상을 2012년 11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서 2015년 5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확대한다.
▲ 교육비 저리대출 제도 시행 = 미소금융재단이 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자녀 방과후학교 및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5% 금리로 대출한다. 대출은 최대 1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 귀농인 초기 정착금 받기 쉬워진다 = 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들은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외환·금융·조달
▲ 우체국 보험·택배 피해도 소비자원 구제 = 우체국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봤을 때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소비자원은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상대로 한 소비자 민원에 상담 서비스 정도만 제공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예금·택배 등 우체국 상품 피해구제 절차에 소비자원이 직접 나선다.
▲ 민자 SPC 대기업 계열편입 '30%룰' 유예 =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30%룰'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상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돼야 하지만 외형 확대에 따라 여론이 나빠질 수 있고 공시의무를 지게 되는 등 대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 앞으로는 민자사업 건설기간에는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 소액물품 제조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 과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국가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2억1천만원 미만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은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된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 비금융사에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 7월 1일부터 은행 이외에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도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야 한다.
▲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PG사) 외국환업무 허용 = 7월 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의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PG사들이 국경을 넘어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일어나는 지급·결제는 은행만 할 수 있었다.
▲ 투자일임·부동산신탁 업체도 IPO 수요예측 참여 = 8월부터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투자일임 회사와 부동산신탁 회사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이 기관투자가로 인정받아 수요 예측에 참여했다.
▲ 자산운용사 의무 공시 대상 축소 = 자산운용사의 공시 의무 대상에서 주주 변경, 배당 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소집 결의 등의 항목이 제외된다.
▲ '미공개 정보' 간접 수령 투자자도 처벌 = 7월 1일부터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간접적으로 듣고 주식투자를 하면 과징금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증권범죄 처벌 대상이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수령자로 한정됐다.
▲ 한 종목 25% 투자 공모펀드 출시 = 공모 증권펀드의 재산 50% 이상을 최소 10개 종목에 각각 5%씩 분산 투자하는 경우 나머지는 한 종목에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25%씩 담은 펀드가 나올 수 있다. 인덱스 펀드는 동일종목에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 코넥스 예탁금 '3억→1억원' 하향조정 = 코넥스시장 기본 예탁금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는 코넥스 전용 소액투자전용계좌(3천만원 한도)는 7월2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 한국 증시를 상징할 새로운 대표지수인 이른바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7월 중순 도입된다. 미국의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을 편입해 만드는 새로운 지수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30개가 편입될 예정이다.
▲ 미니선물·옵션 거래 개시 =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상품이 7월 20일부터 거래된다.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의 거래 단위를 5분의 1로 축소한 상품이다.
◇ 산업·에너지·무역
▲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647만 가구에 총 1천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 월평균 8천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8만1천여 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천원)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동절기 난방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총 1천58억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 규모는 3개월간 평균 10만6천원이다. 에너지바우처로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올 12월부터 3개월간 쓸 수 있다. 수령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 작년 말 법 개정으로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분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항만 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계획변경 소요 기간이 3∼6개월 단축된다.
▲ 유럽산 소형차 관세율 인하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를 맞아 일부 유럽산 수입 자동차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한·EU FTA 규정에 따라 7월1일부로 유럽차 중 배기량 1천500㏄ 이하 소형차의 관세율이 종전 2.6%에서 1.3%로 인하된다. 유럽산 하이브리드카 관세율도 2.6%에서 1.3%로 조정되고 화물차 관세율은 3.3%에서 1.6%로 낮아진다.
◇ 건설·교통·부동산
▲ 민간사업자 토지수용권 제한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업자는 공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때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정했다.
▲ 계획관리지역 화장품 공장 허용 = 유해물질 배출 공정이 적은 유기농화장품이나 천연비누·세제 제조시설 등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 등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공장도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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