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2차 정기회의는 지난 1차 정기회의에서 선정된 지역특화사업인 '소외된 외국인근로자 생활쉼터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부자(父子)가정 밑반찬 지원 사업'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또 이날 저소득층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식품위생업소와 협약도 체결했다.
소외된 외국인근로자 생활쉼터 지원 사업은 낮은 임금과 정서적 불안정으로 힘든 타향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복지협의체와 집수리봉사대가 합심해 생활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행복나눔가게를 통해 밑반찬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이다.
또 저소득층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사업은 저소득 부자가정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행복나눔 착한가게'인증을 받은 11개 식품위생업소에서 제공받은 밑반찬을 복지협의체 위원이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다.
오자영 삼호읍장은 "민간복지자원을 활용한 민관네트워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삼호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협의체에서 선정한 2건의 지역특화사업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7월 중 빈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호읍은 지난해 9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밀착형 인적안전망인 삼호읍복지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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