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각종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는 비상사태로 인해 휴대전화 등 일상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해 비상통신망인 아마추어무선의 활용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해 아마추어무선통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 재난통신 관련 교신훈련을 연 4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해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는 비상사태로 인해 휴대전화 등의 일상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을 때 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교류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인 아마추어무선통신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포면 영가척 출신으로, 성남시 비례대표의원을 거쳐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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