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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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임박

'장흥·강진·영암' 지역구 또 쪼개지나?

하한 인구 '미달'지역에 포함 조정여부 초미 관심
농어촌 중심 지역구 축소 불합리 반발여론도 고조
내년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장흥·강진·영암' 선거구는 하한 인구 '미달'에 포함되면서 또다시 쪼개져 '해남·완도·진도·강진·영암'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도는 등 지역 정치권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획정위는 총선 지역구 수와 관련해 244개부터 249개까지 총 6가지 경우의 수를 내놓았다. 안팎에서는 현행 246개 선거구를 유지하거나 최대치인 249개로 3석 증가시키는 두 방안 가운데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246석 또는 249석 등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방안을 채택하느냐와 상관없이 경기도의 경우 현재 52석보다 7석 늘어난 59석이 되는 등 도시지역은 느는 반면, 전남은 246석 또는 249석에 따라 지역구가 최대 2개까지 줄어드는 등 농어촌지역은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획정위가 정한 인구기준 때문이다. 8월말 현재 '상한 인구'는 27만8천945명, '하한 인구'는 13만9천473명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선거구는 상한 초과 36개, 하한 미달 26개 등 모두 62개다. 특히 하한 미달 26개 중 무려 20개가 농어촌지역이다.
전남의 경우 '상한 초과'는 순천 1곳이며, '하한 미달'은 여수 갑, 장흥·강진·영암, 고흥·보성, 무안·신안 등 4곳이다. 또 광주의 경우는 '상한 초과'가 북구 을 1곳, '하한 미달'이 동구 1곳이다.
현재 11석인 전남은 이에 따라 246석을 유지할 경우 2개, 249석을 택할 경우 1개의 지역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 일각에서는 장흥·강진·영암과 나주·화순 등 2곳을 해체해 고흥·보성, 해남·완도·진도, 무안·신안 등 3곳과 합쳐, '고흥·보성·장흥·화순'과 '해남·완도·진도·강진·영암', '무안·신안·나주' 등 3곳으로 재편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떠돈다.
당연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5개 군을 1개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은 농어촌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그야말로 지역특성과는 무관하게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상한 초과' 선거구인 순천·곡성은 곡성이 분리돼 광양·구례와 합쳐지는 조정이 이뤄지거나(246석의 경우), 순천시가 갑과 을로 분구되어 1석이 늘어나고 곡성은 떨어져 광양·구례와 합쳐질 것이라는 전망(249석의 경우)이다. 또 여수갑의 경우는 여수 을 인구와 합칠 경우 2개의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어 당장은 감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는 현행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한 초과 지역구가 있어도 대전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증설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구와 북구를 합쳐 2개의 선거구로 만드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장흥·강진·영암 지역구의 황주홍 의원은 지난 9월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과 주권 문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하는 농해수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또 농해수위는 9월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지역 대표성 반영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아예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은 백가쟁명(百家爭鳴)인 선거구 획정이 어떤 모습으로 결론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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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일정은?
10월13일까지 국회 제출…11월13일까지 확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다.
획정위는 '구역조정소위원회'와 '경계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법정제출시한인 오는 10월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정개특위는 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획정안이 정개특위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정개특위가 재획정을 요구하면 획정위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획정안은 정개특위에 제출돼 심의 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은 뒤 법제사법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되며 본회의에서는 ‘가부’만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야 하며 바로 표결절차를 밟게 된다.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부결될 경우 법에 규정해 놓은 바가 없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국회는 획정위가 다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획정위는 국회에서 직접 확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선거법은 총선 5개월 전인 오는 11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짓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는 10월13일부터 한 달 내에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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