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예산 4천154억원 확정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제2회 추경예산 4천154억원 확정

영암군의회 임시회, 한옥보조금 조례안 등도 의결

군정질문답변 통해 영암읍 활성화 대책 집중 거론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10월7일 제23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군이 제출한 4천15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도 함께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기 동안 군정질문답변을 벌여 영암읍 활성화 대책을 집중 거론하고, 군이 마련한 ‘영암 2020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영암군소재지 발전계획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반영 등 적극 추진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영암특화농공단지 진입로 회전교차로 시설공사 졸속 추진 문제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벌이기도 했다.<관련기사 6,7면>
의회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를 통해 공용차량구입비 1억1천만원 전액과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8천400만원 중 3천400만원, 여성동호회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원 중 1천만원, 학산면 달뜨는 집 입주식 비용 250만원 전액 등 모두 1억5천650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예산 대부분을 부활시키는 등 거의 원안가결에 가까운 심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4억원(11.69%)이 증가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76억원(11.45%)이 증가한 3천66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9억원(35.15%)이 증가한 111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9억원(8.41%) 증가한 379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가 352억원에서 431억원으로 79억여원 늘었고, 세외수입도 81억원에서 102억원으로 21억여원 늘었다. 또 지방교부세는 3억여원, 조정교부금 등은 2억9천여만원, 보조금은 85억여원 각각 늘어났다.
의회는 예산안 심의 의결과 함께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을 비롯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도 함께 처리한 뒤 폐회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