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 악취문제 행정소송 판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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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시종면 악취문제 행정소송 판결 그 후

강경일변도 대응 공권력 오남용 빌미 행정절차 위반도 지적
상당수 소송에서 업체 승소 환경오염 대응태세 재점검 절실
시종면 악취발생업체가 제기한 무려 17건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요약하자면 상당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업체 측의 승소다. 이제 관심은 양측의 항소여부지만 이번 판결의 파장과 후유증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관련기사 6,7면>
특히 17건의 행정소송에서 업체 측은 공권력 오남용을 일관되게 강변했다. 즉 군의 모든 행정처분이 공정성을 상실했고, 시종면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대중영합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이유 있다’고 인용하기까지 했다. 실제 사실 여부를 떠나 군의 환경오염 관련 대응 태세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지켜야할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재판부의 지적도 나왔다. 이른바 ‘클린 영암’을 앞세운 민선6기 들어 군이 환경문제에 지나치게 강경일변도로 대응한 결과 되레 업체 측에 빌미만 준 것 아니냐는 반성론이 이어지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유)호남자원재생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군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업체 측이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창고건물에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것은 ‘재활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군이 허가취소라는 ‘칼’을 너무 성급하게 뽑아든 결과라는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다른 행정조치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업체의 ‘목숨 줄’부터 죄려다보니 나온 악수였다는 지적이다.
업체는 이번 소송에서 ‘클린 영암’을 앞세운 군의 환경정책변화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음식물쓰레기 등을 재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로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큼에도, 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주장은 17건의 소송 모두의 청구취지에 들어 있을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전동평 군수는 지난 3월 시종면 악취방지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에서 "민선6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클린 영암'의 기치에 어울리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악취 관련 개선명령 5회,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시설개선명령과 폐기물 처리명령, 영업정지 등 11회의 행정처분을 했다. 호남자원재생 등은 군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즉각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사건에서 재판부가 위법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악취발생업체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대응에 무리수가 없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클린 영암’을 앞세운 강경대응이 무더기 행정소송의 빌미가 된 셈이다.
실제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받아들인 사건도 있다. 군이 지난 2월2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중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지 않고 자연순환연구소에 공급할 가축분 퇴비를 대용량 비닐자루인 톤백에 담아 차량에 싣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비료관리법 위반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즉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해당 명칭의 비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영업 전부에 대해 정지 처분한 것이어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본 것이다.
군의 처분이 당연히 지켜야할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은 항소여부를 떠나 뼈아프다. 군이 지난 1월3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유)호남자원재생에 내린 2건의 처리명령 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해 군이 사전통지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전 또는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사건이 양측의 항소가 계속되는 한 법률적 판단은 바뀔 수 있는 만큼 아직 결론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환경문제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행정처분이어서는 명분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행정의 지나친 강경일변도의 대응에는 늘 무리수가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점도 군 당국이 명심해야할 일 아닌가 싶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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