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11년부터 관내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과 사회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500여만원을 지원,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교육은 영암경찰서 외사경찰관이 직접 교통안전과 도로교통법규 등 필기시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실기교육은 1인당 학원비의 60%를 군이 지원해 관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기관 간 협업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면허를 취득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국내 조기 정착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특성상 불편한 교통편 이용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많은 이주여성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