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 악취업체에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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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시종면 악취업체에 영업정지 처분

광주고법,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5건 모두 기각

6∼9개월 영업정지 법적공방 장기화 불구 악취고통 해소

시종면 악취문제에 대한 광주지법 제1행정부의 판결에 대해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등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낸 5건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법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기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모두 6건의 항소 제기에 따라 법적공방은 장기화 수순에 돌입한 반면 시종면 주민들은 당분간 악취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병칠 판사, 박현수·정찬수 판사)는 지난 11월6일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등이 낸 5건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업체)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호남자원재생에 대해서는 11월8일부터 내년 7월28일까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11월9일부터 내년 4월28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이들 두 업체는 장기간 영업정지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두 업체는 군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등 불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모두 17건에 달하는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패소한 영업정지 5개 사건 모두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모두 6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군도 이에 대응해 패소한 (유)호남자원재생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사건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사건 등 2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종면 악취문제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장기화 수순에 돌입했으나 두 업체가 영업정지에 들어감에 따라 주민들은 악취고통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6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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