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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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풍력발전 환경피해

정부차원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절실

우승희 전남도의원, "과학적 조사 필요" 지적
풍력발전 건설에 따른 저주파, 소음, 자연경관 등 민원발생과 환경피해에 대해 정부에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월26일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저주파와 소음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조사결과는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에 풍력발전의 정신적 피해와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예산 반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제영 동부지역본부장은 "현재 풍력발전 시설을 환경법 등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외국사례와 국내 제도 마련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도내 풍력발전 신청 및 허가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허가는 42개소 841.25MW로 신안비금, 지도, 영광백수, 영암금정 등 9개소가 상업운전 중이며, 개발행위 허가 중 6개소, 계획 중 27개소로 확인됐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정부에서 권장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풍력발전 관련 민원이 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소음진동, 저주파 및 정신적 피해, 농작물, 염전 및 축산 피해, 생태계 파괴와 경관훼손 등으로 민원인과 업체간 협의로 해소되거나 협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에 따르면 대용량(10MW이상)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는 산업부가 내주고 현장 개발행위 인허가는 시군이 담당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사전 협의나 주민동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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