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17억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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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17억100만원 부과

군, 출납폐쇄기간 내 징수율 올리기 적극 나서

군은 자동차 1만1천177대에 대한 제2분기 자동차세 17억100만원을 12월 31일 납기로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부과대상이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입출납폐쇄기한이 12월31일까지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가두홍보, 마을방송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세를 한번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번 제2기분 및 체납된 자동차세를 12월3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한편 군은 1월 중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3만622대의 차량소유자들에게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33억2천800만원을 징수했고, 6월중에는 제1기분 자동차세 17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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