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미 지급하고 있는 목욕권을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목욕에서 이·미용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월 2매(연 20매, 7~8월 제외) 이용권을 지급하고, 2016년부터는 관내 모든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교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담당공무원이 직접 마을회관과 자택을 방문해 배부하도록 했다.
한편 군은 2015년 한 해 동안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연 20매를 분기별로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3만2천여명에게 18만9천매를 배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