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개발행위 부적절 입장 자진 취하 유도 등 불허방침 주목
신북면 금수리에 레미콘공장 개발행위 신청이 접수, 마을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레미콘공장 반대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군은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레미콘공장이 가동될 경우 영암배 등 농작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취하를 권고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과 신북면민들에 의하면 (주)서광산업(대표 김도선)은 신북면 금수리 173-30 등 6필지 5천857㎡에 레미콘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신청을 지난 12월3일자로 군에 냈다.
군은 개발행위 신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에 들어갔다.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주변 환경 훼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천㎡이상에 대한 입목벌채 신고 및 분묘 중심점에서 10m 이내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건축법에 따라 5천㎡이상의 경우 공장은 조경 5%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검토결과 건축법상 면적 조건은 충족되나 조경배치(차폐 등)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자재 야적에 따른 비산먼지 처리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주변 농작물 피해대책 등을 포함한 미미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했다.
군은 또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부지 인근이 지역 특산품인 나주배와 영암배 집산지인 점을 감안해 군 농업기술센터와 나주시 배기술지원과, 농진흥청 배연구소 등에 레미콘공장의 분진이 수분방해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피해 연구 자료와 수분방해 등 피해 발생 시 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는 해당 부지가 농어촌정비법 관련 공장설립제한지역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견조회를 했다.
■ 주민 반응
금수리 레미콘공장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금수2,3구를 비롯해 과원동, 갈곡리 주민들과 신북면민, 나주시 세지면 주민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레미콘공장 설립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수)를 결성하고 주민 508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레미콘공장 개발행위 신청인의 서류 보완에 앞서 지난 12월22일 군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대책위 임경빈 사무국장은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곳은 친환경농업, 하우스, 과수, 수도작이 집중된 곳으로, 공장이 신설될 경우 차량운행,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레미콘 세척수가 유입되어 오염된 물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경지와 주택가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대형 레미콘 믹서차량의 통행 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먼지가 축적되어 과수 착과 불량, 하우스 일광피해, 생육부진이 우려되며, 시멘트 가루로 인한 배 대미 수출과 주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신북면민들의 힘을 모아 레미콘공장 입지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영암군 입장
군도 주민들과 같은 입장으로 전해진다.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예상되고, 특히 신청지 주변은 친환경 인증 과수단지여서 분진에 따른 오염 및 수분 방해 등으로 과수농가의 민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레미콘공장이 가동되면 레미콘 운반차량이 상시이동하면서 도로 훼손 및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부지로부터 150m내에는 화정마을, 500m내에는 향교마을이 위치해 있다. 또 나주시 세지면 과수단지와 인접해 있다.
군은 이처럼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경우 집단민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일단 신청자 스스로 개발행위 신청을 취하하도록 할 계획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법 저촉 및 미미 등을 사유로 불허처분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따라 현장을 방문한 전동평 군수는 레미콘공장 개발행위 불허 입장을 밝혔으며, 신청인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송 준비까지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