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날 업체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 결과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등 법규에 저촉되는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부지를 피해가 없는 다른 지역을 물색하거나 신청을 자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개발행위 신청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은 이에 관련 서류를 반려하겠다고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신청과 관련해 관련법상 검토 외에 주민반대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기는 하나 신북면 주민 508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태이고, 특히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 역시 배농사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어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서광산업(대표 김도선)은 신북면 금수리 173-30 등 6필지 5천857㎡에 레미콘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신청을 지난 12월3일자로 군에 냈다.
이 업체는 군의 서류반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