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대상 확대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완화, 박물관 미술관 등 안전관리 강화
휴대전화 음성 및 문자 메시지도 약정 요금한도 초과하면 반드시 고지
공무원 연금보험료율 7%서 9% 단계적 인상 비율은 1.9%서 1.7%로 인하
◇ 식약·농식품
▲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대상 확대 =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을 초·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한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
▲ 한·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 한국과 뉴질랜드는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촌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전문가 훈련·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한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확대 =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태풍·적조 등 재해피해, 수산질병·유류오염·출어제한 등 각종 재난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어업인 등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1.8%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장 확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연말까지 미더덕, 오만둥이, 능성어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한다. 미역과 다시마 보장 재해 범위에 조수(潮水) 피해를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도 넓어진다.
▲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을 보장하고자 국가 정책보험인 어업인안전보험을 출시한다.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 해양환경 보전과 주변국과의 분쟁예방 등을 위해 폐수와 분뇨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인하 =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20% 인하해 연간 약 3억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한다.
◇ 문화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 지역)에서는 호텔 건립이 금지됐으며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했다.
▲ 박물관·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박물관·미술관의 안전관련 사항으로는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돼 있으나 4월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 유도 안내 정보 부착도 포함한다.
◇ 통신
▲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 =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작년부터는 42개 재외공관에서 서비스가 이뤄졌다.
▲ IPTV 등에서도 재난방송 시청 가능 = 국민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되게 하려고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국한됐던 재난방송 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사업자가 추가된다.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 재원 추가 조성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의 9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1천10억원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을 추가로 조성, 운용 재원을 총 3천1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연구원의 개인부담비율도 기존 연간임금 총액의 2.5%에서 4.5%로 늘어난다.
◇ 조달
▲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 가격 경쟁 위주의 입찰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
◇ 산림
▲ 숲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 야영장 및 산림 레포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벌채제도 개선 = 산림재해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모두베기 최대 면적이 50㏊에서 20㏊로 축소된다.
▲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 친환경 장묘제도인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의 설치 행위가 허용될 예정이다.
◇ 공무원 연금·채용
▲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 올해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또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연금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새해부터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현재 4천명 정도다.
▲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 = 의사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시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법무
▲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 '생계능력' 기준 강화 = 3월부터 혈연·지연관계나 재외동포 자격이 없는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의 자산 기준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라간다. 1998년 기준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 하반기부터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된 '상세증명서' 중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적는 '특정증명서'는 2019년 시행된다.
▲ 특허재판 관할 집중 = 특허권·상표권 등 침해로 인한 민사사건 항소심은 무조건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서 심리한다.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5곳에서 맡는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은 관할 집중에서 제외된다.
▲ 소년법 집행감독제도 도입 =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감독 사건을 개시해 보호처분이 잘 집행되는지 감독한다. 필요하면 보호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 금융
▲ 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 = 1월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 1월25일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증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크라우드펀딩)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 이전에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볼 수 있었던 금융상품 비교 정보를 1월부터 금감원 사이트에서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정기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 현재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을 2월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며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도 2월부터 개시한다.
▲ '세제혜택' 만능통장 출시 = 통장 하나에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 연간 2천만원 한도에서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가 1분기 중 출시된다.
▲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은행권에 이미 도입된 데 이어 1분기 중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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