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또는 불량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주민과 농촌지역 무주택자 및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연면적 합계 150㎡이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액의 70%, 리모델링 등 부분개량 할 때에는 감정평가액의 35%수준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금은 연2.7%(2015년 기준)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부양자에 대해서는 연 2%로 저금리혜택이 주어진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융자신청자는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지원없이 자기부담으로 주택을 100㎡이하로 건축하는 자력 개량자에 대해서도 같은 세제혜택이 적용되므로 착공 전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면제혜택을 받으면 된다.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주택내부의 부엌, 욕실, 화장실의 보수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소유자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 사업대상이며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보상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군 환경보전과의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보전과의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완료한 대상자에 한해 지붕개량을 원하는 신청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2016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2월5일까지 수요조사 완료 후 실태조사를 거쳐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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