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이날 “새롭게 출발하는 국민의당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검찰 간부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민생을 돌보고 형사사법절차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 도포면 출생의 이 변호사는 도포초등학교, 광주숭의중, 광주일고,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 변호사는 정보통신부 초대 법률자문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13년부터 법률사무소 동민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특히 법무부 법무심의관 재직 당시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단독 친권자 사망 시 친권자 지정 제도 도입을 담은 민법(가족법편) 개정안'을 주도한 바 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오는 4.13 국회의원 선거에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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