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1월26일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당초 25일 개회 예정이었으나 폭설로 연기, 지난 29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첫 의사일정으로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군청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총무과의 업무보고에서는 1월1일자 정기인사가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강찬원 의원은 “삼호읍의 경우 산업계 직원 3명을 모두 이동시켰다. 심지어 삼호읍사무소에 근무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자리이동을 했다. 원칙이 있는 인사냐”고 따졌다.
박영수 의원도 “어떤 과장은 한 자리에 2년 이상씩 근무하는 마당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인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철호 의원은 아예 “1월1일자 인사는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다”면서 “군서면장을 하다 영암읍장으로 임명된 이를 6개월 만에 다시 군서면장으로 보낸 것은 인사에 원칙이 결여되었음은 물론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김철호 총무과장이 “종자원 유치에 공이 컸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군서면장으로 기용할 마땅한 이가 없어 결정된 인사”라는 취지의 설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민선6기 출범 이후 전동평 군수가 잘 한 일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었던 일이 바로 인사였으나 1월1일자 인사는 원칙도 없고 인사를 놓고 좋지 않은 뒷말도 무성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들 세 의원의 인사 관련 질의 외에 별다른 쟁점 없이 업무보고 일정을 마쳤다. 또 세 의원의 인사 관련 질의도 군서면장 임명 관련 내용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등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