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공중수의사 5명과 방역요원을 동원해 관내 12개월 이상 한·육우 2만2천600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해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질병(결핵, 브루셀라)발생 가축은 살처분 되며 살처분 한 가축은'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거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해당농가는 질병전파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는 검사명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보상금 차등 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12개월 이상 한·육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상농가가 채혈을 기피하는 등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각종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유·사산 등 의심축이 발생되면 반드시 군 산림축산과(전화 470-2163)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