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현황
1996년 첫 지정 2008년 도면고시 후 수시로 변경
영암군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6년10월 영암읍 개신리 등 172필지 7.53㎢과 군서면 동구림리 등 28필지 0.2㎢ 등 전체 7.73㎢(202필지)을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또 2008년3월28일 개정되고 같은 해 9월29일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보호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2009년5월에는 보호구역 가운데 0.25㎢를 해제했고, 2009년10월에도 다시 0.015㎢를 해제했으며, 2009년12월에는 0.36㎢의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특히 2015년6월24일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8월27일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 고시를 했다. 존속기간은 이날부터 해제 시까지이며, 보호구역은 영암읍 개신리 산89-2 26필지 7.6585㎢다.
■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미 제정
보호구역 해제 재정비 빈번 불구 관련 업무는 소홀
감사반은 1996년10월부터 2015년8월까지 진행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고시 및 재정비 과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해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수시로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재정비를 빈번하게 시행하면서도 보호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행정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 보호구역 면적상이 등 관리업무 태만
보호구역 관리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등 업무태만도 지적됐다.
실제로 1996년10월 조수보호구 설정 고시, 2008년12월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2009년5월과 2009년10월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변경(일부해제) 고시, 2009년12월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신규지정 고시 등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구역 편입조서에는 없는 필지를 해제하거나, 고시 전후의 보호구역 면적이 서로 다르며, 편입조서의 면적과 고시면적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 야생생물보호구역 임의축소 및 임의해제
지형도면과 편입토지 면적 제각각 상태 그대로 방치
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도 조사 때마다 달라
군은 1996년10월 최초 보호구역 지정 때 존속기간을 1996년10월부터 2010년10월30일까지로 고시했고, 만료기간 도래에 따라 2010년8월 보호구역 기간설정 만료에 따른 조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보고서에는 정밀조사를 통한 지형도면상의 야생생물보호구역 면적이 10.45㎢였다.
반면에 2015년11월 정부합동감사에서 10.45㎢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 지형도면으로 고시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10.518㎢로 확인,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또 2008년12월 지형도면 고시 이후 2009년 5월 및 10월 보호구역 해제 때 지형도면(10.518㎢) 면적과 편입토지 면적(7.28∼7.465㎢)을 정확히 일치시켜 지정·고시해야 했음에도 관련 업무를 해태, 지형도면과 편입토지 면적을 각각 상이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9년5월 보호구역 일부 해제 때에는 기존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15필지 11만5천933㎡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에 대한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 등 보존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9년9월 발간한 「월출산 국립공원연구원 자연자원조사 보고서」에는 서식하는 동식물 중 멸종위기종이 황조롱이 등 7개 종으로 조사됐으나, 군이 2011년8월 작성한 ‘영암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해제 결과보고서’에는 해제예정지 내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등급종과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은 서식, 분포하지 않아 지속 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했다.
또 영암군이 직접 조사해 고시한 2015년8월27일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에는 최근 3년간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삵, 수달 등 2개 종이 여전히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 등 조사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졌다고 감사반은 지적했다.
감사반은 영암군의 2011년, 2015년 조사내용이 서로 달라 실제 야생생물 중 멸종위기종의 서식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관련 전문가 4인(조류, 포유류, 양서 파충류, 식물)을 초빙, 해당지역을 정밀조사 한 결과 멸종위기종 조류 2급인 새매, 멸종위기종 포유류 1급 수달, 멸종위기종 포유류 2급 삵, 멸종위기종 2급 및 천연기념물 제453호 남생이,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도마뱀, 아무르장지뱀, 쇠살모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감사반은 이에 따라 영암군은 과거 실태조사(2009년, 2015년) 및 정부합동감사 때 발견한 다수의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와 같이 계속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15년6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8월27일 실시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조정에서는 환경부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은 캐드작업(지적전산화작업)을 하면서 행정착오로 발생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추가 지정면적을 수정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고, 기존 야생생물보호구역 중 주민이 거주하면서, 건축물 또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및 공유지는 보호구역으로써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재정비해 보호 관리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환경부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 협의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동의’로 회신한 바 있다. 즉 도면 재정비는 기존 고시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축소 해제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협의 대상이 아니며,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정비를 위한 도면 수정 작업 때 이미 고시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지적전산화작업 때 행정착오로 발생한 도면 면적만 재정비해야 하는데도, 환경부 의견과는 다르게 보호구역 전체 면적을 도면 기준 2.859㎢, 편입조서 기준 0.318㎢를 임의로 축소해 정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보호구역의 도면 및 편입조서 모두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적전산화작업을 통한 재정비 대상이 아닌 0.867㎢를 임의로 해제하는 등 기존 보호구역 총 175필지, 4.273㎢를 보호구역에서 임의 해제하고, 해제된 면적을 대신해 총 9필지, 3.953㎢를 임의로 추가해 보호구역 전체 면적이 0.32㎢나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영암군은 2015년8월 10.518㎢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중 2.86㎢의 면적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 이전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중 7.658㎢은 월출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하고, 나머지 2.86㎢은 월출산국립공원 외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제한은 없지만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를 제한받았다.
그러나 2.86㎢의 면적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이후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를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모두 개발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토지소유자의 지가 상승 내지 매매 활성화, 기타 개발행위가 자유로워지게 됐다.
특히 영암군이 총사업비 31억1천만원(국비 10억원, 군비 21억원)을 투입해 2015년10월부터 2016년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인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대상지인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 일원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임의로 해제한 지역이다.
감사반은 “군 내부보고문서에 의하면 국민여가캠핑장 사업대상지가 야생생물보호구역, 공익용산지에 해당되어 수련시설 설치가 불가한 상태로, 2014년3월 착수한 군관리계획변경용역이 야생생물보호구역 미 해제로 중지중이고, 공익용산지 해제를 위해서는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하나 해제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15년 내 시설공사 미계약시 국비 10억원 및 군비 7억원이 불용된다고 보고하면서 2015년7월말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영암군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임에도 캠핑장조성사업 등 개발행위를 위해 환경부 협의 의견과는 다르게 보호구역을 임의 축소, 임의 해제 및 지정하는 등 지자체의 책무를 지극히 태만히 했다”고 결론지었다.
■조치사항
감사반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임의 축소 해제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 야생생물 보호 목적에 맞게 당초 면적에 상응하도록 재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예정지의 경우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해지게 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감사반은 또 당시 업무를 맡은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하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훈계처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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