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영암군은 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벼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5월10일 군청 낭산실에서 농식품부와 전남도 관계자, 읍면 보험업무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도와 군에 따르면 벼 보험 가입은 지난 4월4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여 동안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을 통해 이뤄진다.
도는 올해 벼를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원을 확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제 벼의 경우 특약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ha(3천평) 당 평균 순보험료는 약 36만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7만2천원만 가입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여기에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해준다.
올해부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농가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무사고환급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총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제외한 농가 보험료가 20만원인 경우 무사고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 시 14만원(약 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도 40%에서 30%로 낮췄다. 또 농지원부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가입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
특히 도는 유기농 확대와 유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과는 별도로 '유기농 종합보험'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벼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5월 한 달 동안을 벼 보험 가입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 '가입 확대 전략회의'와 지속적 마을방송 등을 통해 벼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남은 지리적 여건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벼농사의 경영 안정을 이루도록 벼 보험에 많이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벼 보험 가입 면적은 4만8천여ha로 전체 벼 재배면적(17만여ha)의 28.2%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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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벼 재해보험제도
무사고환급 병해충특약 등 도입
올해 판매되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으면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무사고환급제도가 도입됐다.
NH농협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벼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무사고 환급 상품을 판매한다.
무사고 환급 상품은 보험기간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에게 보험료의 70% 정도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농가부담 보험료 10만원으로 벼 보험을 가입하고 재해를 입지 않으면 무사고환급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약 7만원(70%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벼 보험은 태풍·우박·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모내기 전 피해를 입을 경우 모내기를 위해 투입한 비용도 보상 대상이다.
또 계약자별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해 농가부담을 낮췄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전화 1644-89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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