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관내 농경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810.4ha가 변경 또는 해제된다.
군은 올 상반기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는 도시화 및 도로 개설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보완, 정비를 거쳐 10여년 만에 이뤄졌다.
전남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지난해 말부터 변경, 해제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해당 시군의 검증절차를 거쳐 이번에 변경, 해제될 영암군 관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810.4ha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변경면적은 373.5ha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며, 해제면적은 436.9ha로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되게 됐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을 읍·면별로 보면 삼호읍이 174만8천58㎡로 가장 많고, 미암면 39만8천523㎡, 학산면 33만4천418㎡, 군서면 31만1천404㎡, 덕진면 29만1천923㎡, 금정면 27만5천253㎡, 영암읍 26만4천511㎡, 서호면 24만45㎡, 신북면 21만6천744㎡, 도포면 18만9천983㎡, 시종면 9만7천912㎡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가운데 변경기준은 도로, 하천 등 3∼5ha 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지역 사이 또는 외곽에 연접해 집단화된 미경지정리지역 중 규모가 5ha 이하인 농업진흥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단독으로 3∼5ha 규모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등이다.
또 농업진흥구역 해제기준은 주변지역 개발 및 도로, 하천 등 여건변화로 인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집단화규모 미달인 미경지정리지역,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중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농업진흥지역이 중복된 지역이다.
군은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지역에 대해 지난 5월2일부터 5월16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내용을 공고하고 농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했으며,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해 6월 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지역에 대해 농지소유자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한편 전남도내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면적은 1만3천338ha로, 변경면적은 4천578ha, 해제면적은 8천760ha에 달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