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역 소방서마다 운영한다. ▲기초소방시설 판매매장 현황 ▲구매절차 관련정보 안내 ▲마을부녀회 등 지역단위 공동구매 안내 지원 ▲의용소방대를 통한 출장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히 방문판매업자의 고가 강매행위 방지 홍보, 구매 설치 등 창구 일원화 등 부당한 거래 방지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신설됐던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르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모든 주택에는 2017년2월4일까지 소화기와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