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행사·축제예산 한도설정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없애고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 5월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전문가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의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
행자부는 이날 세부방안을 통해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 등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광역도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으로,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돼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행자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인구·징수실적 반영비율(80%)은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20%)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또 경기도는 지방교부세 不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이런 특례가 지속될 경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개선하더라도 개선효과가 없어지므로,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제도 개선을 할 경우 경기도내 지방교부세 不교부단체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재원 5천244억원은 제도 취지에 맞도록 경기도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조정, 배분된다. 25개 시·군은 평균 200억 이상의 조정교부금 재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광역도와 시·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약 1조4천억)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을 시·군에 재배분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2015년 지방소득세 총액은 12조8천억(개인분 7조7천억, 법인분 5조1천억)으로 법인분은 5조1천억원이며 이 중 광역도에서는 2조8천억원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도의 공동세 비율을 50%로 하면 최종 공동세 재원은 약 1조4천억원 정도로 전체 지방소득세 12조8천억원의 약 11%에 국한된다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른 광역도내 시·군 간 공동세수 배분방법은 재정력, 인구수, 균등배분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금년 중 지역 순회토론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년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재정 건정성 강화
행자부는 이밖에 자치단체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도 효율화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행사 및 축제 예산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일정한도를 설정하는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됐다.
또 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범위를 확대해 대규모 행사·축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를 평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 영암군 입장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세수 감소 심각 우려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은 세수 소폭 증가 영향 미미
정부의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과 관련해 영암군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의 경우 세입증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군이 분석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세입전망’에 의하면 정부 방침을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에 적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총액 101억원 가운데 영암군 세수는 그 절반인 50억5천만원이 되고, 나머지 절반이 공동세로 전환되어 전남도가 이를(도내 징수총액 1천573억원) 22개 시군에 배분할 경우 35억7천만원이 영암군에 배당되게 됨으로써 결국 영암군 세수는 총 86억2천만원이 된다. 즉 모두 영암군 세수인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 101억원 대비 14억7천만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반면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에 정부 방침을 적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총액 59억원 가운데 영암군 세수는 그 절반인 29억5천만원이 되고, 나머지 절반이 공동세로 전환되어 전남도가 이를(도내 징수총액 1천802억원) 22개 시군에 배분할 경우 40억9천만원이 영암군에 배당되게 됨으로써 영암군 세수는 총 70억4천만원이 된다. 모두 영암군 세수인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총액 대비 11억4천만원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즉 조선업 불황으로 법인지방소득세수가 격감한 상황에서는 정부 방안이 영암군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 올해 조선업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오는 2018년 이후 조선업황이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군 재정에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영암군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조선업이 호황을 누릴 때 200억원이 넘기도 했다는 점에서 공동세 전환은 영암군 재정여건을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암군의 경우 조선업 관련 법인이 지방소득세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극심한 불황인 오는 2018년까지는 공동세 전환이 유리하나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는 2019년부터는 공동세 전환이 불리하다”면서, “무엇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은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에 대한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내 2015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는 모두 1천573억원(시군 평균 72억원)으로, 여수시가 440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양시 424억원, 영광군 131억원, 영암군 101억원, 나주시 98억원 등의 순이다. 반면 진도군은 4억원으로 가장 적고 구례군 4억원, 강진군 5억원, 신안군과 장흥군 7억원 등의 수준이다.
반면에 군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의 경우 인구수 비율을 줄이고, 재정력지수를 상향 반영하게 됨에 따라 세입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따라 전남도내에서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등 5개 시 지역은 세입이 1억원에서 22억원까지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17개 군 지역은 6억여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의 경우도 2015년 결산기준으로 1억7천여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