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가입 2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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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보험 가입 24일까지 연장

전남도는 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비한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당초 5월 말에서 오는 6월24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는 모내기와 밭작물 수확 등으로 바빠 가입 기간 내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많은 가운데 전라남도가 지리적 자연재해 취약성 등을 감안, 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가입 기간 연장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 원을 확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제 벼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ha(3천평)당 순보험료는 약 36만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7만2천원만 가입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여기에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해준다.
또 올해부터 무사고 시 농가가 낸 보험료의 70%를 환급해주는 '무사고환급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 도는 지금까지 시군별 전략회의와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해왔다.
지금까지 전남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5만5천ha로 지난해(4만8천ha) 대비 116%의 가입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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