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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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경운기 사고, 오전10∼12시, 오후4∼8시에 빈번

군, 읍면농업인상담소에 안전이용수칙 배부홍보
군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업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오는 6월 말까지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농업기계 안전이용수칙을 배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업기계 사고실태 분석결과 기종별로는 경운기가 가장 많아 전체 사고의 72%를 차지했고, 트랙터 10%, 예초기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일 경우 치사율이 자동차의 6배 이상인 15.1%로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 도로주행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발생장소로는 농로, 마을안길 등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고, 발생유형으로는 전도, 추락,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주요 발생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차'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 농업기계 역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을 인식해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반드시 교통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또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사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음주운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 도로주행을 하는 농업기계는 반드시 방향지시등, 점멸등, 차폭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등 농업기계 안전운전에 관한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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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정부는 농기계 사고가 봄·가을철(5~10월)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민 보호와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첫째로, 경운기 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우선 훈시규정으로 도입되며, 시행 후 실효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제재수단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로, 경운기 트랙터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등화장치를 2015년 2만5천대에서 2016년에는 3만대로 확대 지원하고, 농기계 안전반사판 부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국 115개 시군, 218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기계 제조업체와 지역 농기계 수리업체가 동참하는 41개 순회봉사단을 편성운영해 봄·가을철 농기계 예방정비를 추진한다.
셋째로, 농기계 사고로 인한 불의의 손해보상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넷째로, 농기계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안전교육은 교육과정 확대 편성뿐만 아니라 교육시간도 연장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도 확대된다. 또 신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터 교육장비 보급도 확대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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