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토지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1910년대 토지의 형상과 위치를 측량하고,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을 조사해 측량결과를 종이도면에 그렸기 때문에 오차가 많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오랜 사용으로 인한 신축 및 훼손 등으로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유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위해 2014년 사업인 영암읍 망호3지구 826필지 109만2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2015년 사업인 덕진면 용산지구 1천488필지 113만3천㎡는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금 징수·지급을 거쳐 올해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덕진면 운암지구 300필지, 15만7천㎡를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 지난 3월까지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거쳐 측량대행자를 선정 완료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및 사업완료 공고 등의 후속절차를 밟아 올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7년에도 덕진면 운암리 잔여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