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반이 영암군의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업무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를 맡은 과장에 대해 '징계처분'한 것은 "과중"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제490회 인사위원회를 열고 영암군청 문점영 환경보전과장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결과 조치사항인 '징계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정황 등으로 볼 때 비위정도가 경미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문' 의결했다.
특히 군은 전남도인사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여파로 중단된 국민여가캠핑장 건설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조만간 환경부와 업무협의에 나설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징계요구 사유
정부합동감사반의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군 환경보전과는 캐드작업(지적전산화작업)을 하면서 행정착오로 발생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추가 지정면적을 수정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고, 기존 야생생물보호구역 중 주민이 거주하면서, 건축물 또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및 공유지는 보호구역으로써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재정비해 보호 관리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2015년6월24일 환경부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 협의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7월17일 검토의견을 '동의'로 회신하면서 "도면 재정비는 기존 고시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축소 해제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협의 대상이 아니며,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정비를 위한 도면 수정 작업 때 이미 고시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군 환경보전과는 이에 따라 지적전산화작업 때 행정착오로 발생한 도면 면적만 재정비해야 하는데도, 환경부 의견과는 다르게 보호구역 전체 면적을 도면 기준 2.859㎢, 편입조서 기준 0.318㎢를 임의로 축소해 정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도면 및 편입조서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적전산화작업을 통한 재정비 대상이 아닌데도 영암읍 회문리 산 26-3번지 0.867㎢를 임의로 해제하는 등 기존 보호구역 총 175필지, 4.273㎢를 보호구역에서 임의 해제하고, 해제된 면적을 대신해 영암읍 회문리 산26-1번지 0.867㎢ 등 총 9필지, 3.953㎢를 임의로 추가해 보호구역 전체 면적이 0.318㎢나 축소되는 등 환경부 협의 의견과 달리 보호구역을 임의 해제 및 추가지정 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5년8월28일 2.86㎢의 면적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를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서 토지소유자의 지가 상승 내지 매매 활성화, 기타 개발행위가 자유로워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지역은 2014년5월12일 김일태 전 군수, 2015년4월22일 전동평 현 군수의 지시로 군 도시개발과가 영암읍 회문리 산1번지 일원 15,673㎡ 면적의 토지에 31억1천만원을 투입, 2015년10월부터 2016년12월까지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군 환경보전과 문점영 과장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캠핑장 조성사업 등 개발행위를 위해 환경부 협의 의견과는 다르게 보호구역을 임의로 축소, 해제, 지정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지극히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고 감사반은 판단했다.
■ 징계처분에 대한 소명
군 환경보전과 문점영 과장은 이에 대해 환경보전과장으로 인사발령 되기 이전에 재정비 협의신청이 이미 되어 있었고, 환경부로부터 '동의' 협의를 받아 환경부 고시 면적인 7.6585㎢의 면적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를 했다고 소명했다.
문 과장은 또 캠핑장 조성사업은 2010년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 용역 시 이미 해제예정지역에 포함되었던 곳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 임의로 보호구역을 축소,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비 결과를 환경부에 회신했을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특혜시비, 민원발생 등이 야기되거나.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누군가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의 고시면적을 일치시켜야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적극행정 추진사례로 선처해주길 호소했다.
■ 인사위원회 결정
인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 신청은 문 과장이 소명한 것처럼 인사발령 이전에 이미 이뤄진 사항으로, 환경보전과장으로 발령된 이후 환경부로부터 ‘동의’ 의견을 받음에 따라 행정절차를 추진한 문 과장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또 환경부가 보호구역 재정비를 위한 도면 수정 시 이미 고시된 보호구역 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협의의견을 통보했으므로, 문 과장이 협의 신청 때 기재한대로 이미 고시된 면적 7.6585㎢에 맞춰 재정비를 했으므로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협의 의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사위는 또 문 과장이 일부 기존 보호구역을 임의로 해제, 지정한 잘못이 있으나,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은 군수에게 권한이 있는 사항으로 승인이 아닌 협의의 대상이며, 환경부가 재정비 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행위가 심히 부당했다고 판단된다면 영암군에 시정 요구, 경고 조치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문 과장에게 모든 책임을 들어 징계처분 하는 것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사위는 이에 따라 관계정황 등을 고려해볼 때 비위정도가 경미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불문'으로 의결했다.
■ 국민여가캠핑장은 어떻게 되나?
군은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여파로 중단된 국민여가캠핑장 건설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조만간 환경부와 업무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합동감사반은 당초 감사결과를 토대로 영암군으로 하여금 임의 축소, 해제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 야생생물 보호 목적에 맞게 당초 면적에 상응하도록 재정비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남도인사위원회의 판단에서 보듯 군의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조정이 환경부와의 협의 의견을 크게 위반하지 않았고, 이미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행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환경부의 이해를 구할 경우 수용가능성이 크다고 군은 일단 판단하고 있다.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은 현재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그동안 사업 재개를 위해 대체부지까지 확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에 나서는 등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따라서 환경부와의 업무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원래 부지에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어 조기 완공이 기대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