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비용 0.05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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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소매비용 0.051% 인하

전남도는 최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16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가스 배달료)을 0.051% 인하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82%)과 소매 공급비용(18%)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돼 있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 도입 가격을 감안해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소매 공급비용을 도지사가 매년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산정,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남도는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 유지와 공공요금(시내버스) 안정을 위해 주택용과 수송용은 동결하고, 기타 산업용, 영업용 등은 회사별, 용도별에 따라 2.24∼2.35%를 인상하거나 인하했다.
이는 고흥읍과 벌교읍에 대한 신규 공급과 나주, 구례, 장흥, 강진읍 등의 보급 확대에 따른 투자비와 안전 관리 인원 증가, 임금 및 물가 상승률 등 공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판매 예상물량 등을 종합 반영해 회사별 용도별 소비자 요금을 조정한 것이다. 이번에 조정된 소비자 요금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주택용의 경우 전남지역 3개사 동일 요금정책 유지를 위해 동결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매요금이 21.6% 인하됨에 따라 소비자 요금은 지난해 보다 가구당 연간 8만 3천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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