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발의한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 사회복지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으로,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주민공동시설(공동이용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포함하는데 국한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그 설치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급속한 고령화와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관심증대로 해당 복지시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시설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조례안 발의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해당 복지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행복복지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