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특히 "보건복지부의 정당한 행정처분에 반발해 응급실 폐쇄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의료기관으로서의 도의를 져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며, "조속히 응급실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군은 지난 8월10일 영암병원 응급실 폐쇄와 관련해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영암병원의 응급실 폐쇄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군은 보도자료에서 "영암병원은 지난 2월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밝혀진 각종 비리로 인해 업무정지 246일과 부당이득금 26억여원을 환수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간호사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무려 38억여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데다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또 "이처럼 보건당국의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영암병원의 대응이 '응급실 폐쇄' 조치였다. 겉으로는 적자로 운영하던 응급실을 폐쇄해 부당이득금을 갚겠다고 했지만 속셈은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다시금 행정기관과의 줄다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그릇된 처사이며, 군민의 편에서 다시 한 번 병원 측의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촉구하는 한편 법과 원칙과 제도의 틀 안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어 "병원 측이 군민의 생명을 볼모로 응급실 폐쇄조치를 시작한 것은 이미 2년 전부터다. 지난 2008년 응급실 문을 열고, 2011년 10월 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한 영암병원은 2014년 1월29일 각종 비리사건이 터지자 응급실 반납 조치를 취했다. 공중보건의 운영지침 등을 위반해 공중보건의 지원이 취소되었기 때문이었는데도, 연간 6천여만원의 운영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군은 급히 응급실 회생 대책으로 보건소를 임시응급실로 9시까지 운영하기도 하고, 상급기관에 거점병원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건의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었다. 당시 응급실 폐쇄 문제는 새로운 이사진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15개월 만에 막을 내린 듯했으나, 이미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가 예견돼 있었던 만큼 이번 폐쇄조치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규정했다.
군은 이에 따라 "병원 측이 군의 부닥이득금 환수조치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따라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응급실 폐쇄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군민의 편에서 가장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암병원 운영진을 만나 대대적인 혁신과 자구책 마련을 통해 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지난 7월27일 병원 측에서 요구한 부당이득금 84개월 분할 납부 문제도 법적인 틀 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주거래은행 계좌의 압류조치 해제도 원만히 풀어나가겠다"고 제안했다.
군은 "민선 6기 취임 직후부터 전동평 군수는 영암병원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다양한 해결방안을 건의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 왔고, 올들어서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영암병원에 대해 지정취소 대신 3개월 업무정지로 경감해 준 바 있다"면서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의과분야 공중보건의가 138명이나 줄었으나 영암병원에 1명 배치해 주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군은 아울러 "영암병원 응급실 폐쇄에 대해 법적인 틀 안에서 적극 대응하되, 병원 측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등 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면,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영암병원의 회생의 길을 열어줄 것을 건의할 용의도 있다. 법과 원칙과 규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군민의 생명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