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8월31일부터 9월13일까지 추석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포지청에 따르면 전남 서남권의 임금체불은 조선업종 구조조정 여파로 작년 동기 대비 41%나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8.1%다.
올들어 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은 133억200만원(3천622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임금체불 94억1천800만원(2천520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액수다.
또 도산된 회사 소속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도 199%(27억8천400만원)나 증가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81%나 증가해 조선업종 경기불황이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목포지청은 이에 따라 추석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 및 제보(익명 포함)를 접수, 5인 이상 집단 체불 발생 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기동반'을 가동해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5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기로 했다.
목포지청은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 확인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을 찾아가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정영상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면서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하고, 체불청산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청산 지원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