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3.35%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6.5% 3억3천만원의 세액이 증가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세금납부계좌인 가상계좌(농협)로 납부하는 방법과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통장으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 방문은행 외 타행카드로 납부시 별도 기계이용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거주지가 변동되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읍면사무소나 군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아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는 일 없이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